부가세 불성실신고 9천여곳 중점 관리
등록일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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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의제매입 세액을 부당 공제받는 등 부가가치세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9천152개 법인에 대해 국세청이 중점관리에 들어갑니다.
반면에 오는 20일까지 조기 환급신고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이달 말까지 부가세 환급금이 조기에 지급됩니다.
국세청은 올해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사업자는 모두 102만4천명으로,
1분기 매출에 대해 오는 27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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