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농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등록일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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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에도 농업용 면세유류가 공급됩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가의 유류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공급기준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농업용 무인 헬리콥터와 연속식 곡물건조기, 새싹채소·고구마순
재배, 마늘·녹차 건조 등이 면세유류 공급 대상 품목에 추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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