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법' 일선 학교에 적용
등록일 : 2009.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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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일부터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와 특수학급 설치 일반 학교는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와 보조인력 등 정당한 교육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가권익위의 시정권고를 받게 되며 권고 불이행시에는
시정명령에 이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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