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베이비파우더와 화장품에 이어 알약 등 의약품에서까지 잇따라 석면이 검출돼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관계부처회의를 열고 석면이 함유된 원료에 대한 수입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크기가 미세해서 호흡하면 바로 폐 속으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석면파동은 일부업체들이 석면이 섞인 광물인 탈크를 제조원료로 사용하는 데서 시작됐는데, 국내 자체 생산이 끊긴 탈크는 주로 중국이나 유럽에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탈크 관련 관계부처회의에서는 탈크의 수입과정에서부터 석면을 원천봉쇄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먼저 관세청이 탈크의 통관과정에서 1차 검사를 실시해 석면이 함유된 원료의 반입을 차단하고, 여기서 적격판정을 받았더라도 의약품, 화장품 등 생활과 밀접한 데 쓰일 경우 유통과정에서 식약청이 또 한번 석면 포함여부를 점검합니다.
이중 점검체계를 통해 석면이 극소량이라도 포함된 제품은 소비자의 손에 닿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고무제품이나 종이류 등 공산품도 즉각 실태조사를 거쳐, 오는 6월 말까지 공산품 안전인증 사항에 석면검사를 추가하는 등 검사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중인 의약품 중 탈크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난 1,122개 의약품에 대해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리고, 마땅한 대체의약품이 없는 11개 의약품에 대해서는 1개월 동안만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위해물질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 총리실에 '위해물질 TF'를 설치하고 범정부적인 공동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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