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부터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모든 학교에서 장애인 차별 금지가 의무화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오는 11일부터 특수학급이 있는 일선 학교는 의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해야 합니다.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학생이 비장애 학생과 동등하게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보조기구나 보조인력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차별금지가 의무화되는 곳은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가 모두 대상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학교는 시각장애 학생에게 점자자료나 확대독서기를 제공해야 하고, 청각장애 학생에 대해서는 수화통역이나 보청기를, 그리고 지체장애 학생에게는 높이 조절용 책상이나 휠체어를 대여하거나 제공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차별금지 의무화 대상도 앞으로 더욱 늘어납니다.
올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있는 곳에 한해 실시됐지만 2011년부터는 국공립 유치원을 비롯해 모든 초.중.고교 및 대학까지, 2013년에는 사립유치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등으로 확대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권고와 시정명령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 해당 기관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KTV 장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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