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성매매업소 특별단속
등록일 :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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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성상납 등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가운데 경찰의 불법 성매매 특별 단속이 펼쳐집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신·변종 불법 성매매 업소가 성행하고 있는 데 따라 경찰은 오는 5월31일까지 두 달간 성매매 업소 특별단속에 돌입합니다.
이번 단속은 성매매 집결지와 대형 유흥업소, 안마시술소, 휴게텔 등 신·변종 성매매 업소는 물론이고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 등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실시됩니다.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수사인력을 최대한 투입해 합동단속반을 편성하고 총력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지방자치단체나 시민단체 등과 연계해 성매매 피해여성에 대한
자활대책도 강구해 나갈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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