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형편이 안되는 서민들이 할 수 없이 사금융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경기 침체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업체의 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1만1천554개였던 대부업체 수는 작년 말엔 1만6천359개로 5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급증하면서 불법 채권추심 등 관련 소비자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강화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뚜렷한 교육없이 이뤄지는 현행 대부업 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해, 대부업자에 대한 세부 교육절차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대부업체 광고에 상호와 상표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부 이자율 등을 동일한 글자크기로 표기하도록 해, 소비자가 이를 명확히 식별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의 과도한 대출을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줄 때 이용자로부터 근로소득세 납부 증명서 등 증명서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러나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대출을 위해, 5백만원 미만의 소액 대출에 대해선 증명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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