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서만 크고 작은 산불로 300ha의 산림이 불에 타는 등 재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2005년 식목일.
강원도 양양군 일대에서 발생한 산불은, 천년고찰 낙산사는 물론 온 국민의 가슴까지 까맣게 태웠습니다.
당시 산불로, 양양군 일대 산림 1천ha와 민가 160채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오늘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3개부처 합동으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 들어서만 벌써 310건의 산불이 발생해, 300ha가 넘는 귀중한 산림자원이 불에 탔다며, 이는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산불은 산에 오르는 사람의 부주의나 산 근처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만큼, 산불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 장관은 이와 함께, 현행법상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 최고 7년 이상의 징역을, 과실로 산불을 낸 경우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면서, 예방차원의 단속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최근 건조 특보가 계속됨에 따라, 청명과 한식기간에만 전국에 발령했던 산불방지 특별비상경계령을, 주말인 12일까지 연장 발령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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