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분쟁 해결 '법원 조정센터' 신설
등록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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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재판 절차를 밟지 않고 신속하게 민사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 조정센터'가 신설됩니다.
대법원은 민사조정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고등법원과 부산고등법원에 조정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올 하반기 대전·대구·광주로 조정센터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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