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킨슨병약 등 11품목 판금 추가유예
등록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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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오염 우려로 1천여개 약품의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파킨슨병치료제 등 대체약물을 구하기 어려운 약 11개에 대해 추가로 판매금지를 유예하는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11개 약품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판매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동안 판매금지가 유예되는 품목은 22개로 늘어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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