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채무조정' 오늘부터 시행
등록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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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연체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 채무조정 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들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앞으로 1년간 한시적으로 실시됩니다.
최근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당한 30대 윤 모씨.
3천5백만원 정도의 빚이 있지만, 벌써 두 달째 연체 상태입니다.
채무를 조정해주는 여러 제도를 알아봤지만, 자신에게 꼭 맞는 프로그램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개인 프리워크아웃, 즉 사전 채무조정제도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여러 금융 기관에 5억원 이하의 빚을 진, 연체기간이 석달을 넘지 않는 단기 연체자가 대상입니다.
고의적으로 빚을 갚지 않고 버티는 것을 막기 위해, 소득대비 부채 상환비율은 30% 이상, 자산은 6억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도 붙였습니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연체이자를 감면받고 채무 상환 기간을 최고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신,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은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21개 상담소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오늘 하루만 천 여명이 신청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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