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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호 위반·제재 강화" UN 잠정 합의
등록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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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 안정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로켓 발사와 관련해 유엔 결의안 1718호 위반임을 밝히고, 제재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안보리는 이같은 내용의 의장성명서 채택하는데 기본적으로 합의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관련해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의장성명을 채택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로켓 발사 다음날인 지난 6일부터 협의를 지속해 온 안보리는 지난 주말 비공개 회의를 잇따라 열고 의장성명서 초안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수전 라이스 유엔 대사가 제안한 의장성명 초안은 북한 로켓 발사를 비난하고, 이를 2006년 10월 북한 핵실험 이후 채택된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으로 규정했습니다.

초안은 또 북한이 추가 발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781호 결의 8항에 의해 부과된 대북 제재 조치를 조정하기로 합의하고 안보리의 대북 제재위원회에 24일까지 제재 조치 조정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제제위가 행동에 나서지 않으면 안보리가 이달 30일까지 조정 조치에 나선다는 내용도 들어있습니다.

1718호 결의 8항은 무기를 비롯해 사치품,금융자산,여행제한 등의 대북 제재 방안을 명시하고 있지만 제재위는 그동안 명단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의장 성명이 채택될 경우 제재 대상 명단이 구체적으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보리는 이같은 내용의 초안을 토대로 조만간 공개회의를 열고 의장성명을 공식 채택할 예정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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