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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차 교체 소비·취득·등록세 70% 감면
등록일 : 2009.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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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돼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2000년 이전에 신규등록된 차량을 새차로 바꾸면 개별소비세·취득세·등록세가 70%씩 감면됩니다.

감면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50만원으로 다음달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차 구입일을 전후로 두 달 내에, 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동차 수요를 늘리기 위해, 자동차 할부금융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우체국의 기업 지원자금을 활용해서, 할부금융사의 발행채권을 사들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 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역 상생보증펀드'를 도입하고, 산업은행 등 기관투자가 중심으로 1조원 규모의, 부품소재 인수·합병 펀드를 조성해, M&A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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