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이상 노후 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최대 25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는 소식, 이미 보도해드렸는데요.
어떤 경우에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지, 문답 형식으로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세금을 깎아주는 대상은, 지난 2000년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제도확정 시행일인 4월 12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사람으로, 전체 등록된 차량의 3분의 1정도인 548만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노후 차량을 교체할 때 내는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70%씩 감면받게 됩니다.
개별소비세는 150만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는 100만원까지로, 많게는 250만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차량별로는 1천400cc급 75만원, 2천cc급은 154만원까지 감면되고, 대형 외제차도 세금이 250만원까지 줄어듭니다.
새 차 등록은 다음달 1일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새 차 구입일을 전후로 두 달 안에 노후차량을 폐차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등록은 올해 12월 3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마지막 달에 새 차를 살 경우엔, 차량 출고일 등을 감안해야 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의 경우는, 본래 개별 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세와 등록세만 70%를 깎아줍니다.
노후 차량을 폐차하면서 세금혜택을 받은 새 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 등록할 순 없습니다.
만약 타인의 명의로 신규 등록할 경우엔,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받은 세액의 10%를 더한 가산세가 추징됩니다.
KTV 김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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