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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대출미끼 통장요구 주의
등록일 : 2009.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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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대부 이용자의 통장을 이용한 신종 사기수법이 나타나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일부 대부업자들이 고금리와 중개수수료 수취를 은폐하기 위한 신종수법을 사용해,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1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본인 명의의 신규 통장과 도장을 대부업자에게 맡기고, 선이자와 중개수수료를 공제한 80만원을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이자는 매주 꼬박 10만원씩 통장에 입금해, 대부업자가 직접 인출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대부업자들이 작업비 등 불법 수수료를 챙기고, 법정 최고이자율 49%를 훌쩍 넘는 폭리를 취해도, 이 같은 수법으로 거래 내역을 숨겨 수사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 통장을 이용한 추가 범죄의 가능성도 있어,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부업자나 타인에게 절대로 통장을 맡기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대출 중개 수수료를 이미 지급한 경우라도 이는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수수료 환불이 가능하다면서, 이런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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