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말에 정부가 오래된 차를 교체하면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내용을 뼈대로 한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이번 방안의 배경과 구체적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Q1> 이해림 기자, 아무래도 자동차산업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한 조치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번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A1> 아시다시피 자동차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 품목이자,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중추 산업 중의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 속에서도 작년에만 완성차와 부품을 합해 41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수천개가 넘는 협력업체와 전후방 연관사업을 통틀어 직·간접적인 고용인원만 160만명에 이르는 등, 자동차 산업의 파급력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될 정돕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로 내수와 수출 모두 판매가 5% 이상 감소하면서 빨간불이 켜졌는데요.
정부는 이번 방안으로 무엇보다 침체된 내수 경기를 살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임채민 지식경제부 차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Q2>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의 경우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까?
A2>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해외 여러 나라가 각국의 실정에 맞게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GM사에 134억달러, 우리돈으로 17조가 넘는 자금을 직접 지원한 바 있구요,
독일 정부도 노후차량을 새 차로 교체하면 우리 돈으로 44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소비 진작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Q3> 빠르면 이번 달,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는 대로 세금을 감면해주겠다는 거죠?
정부 발표 후에 시장 반응은 변화가 있습니까?
A3> 자동차 산업 활성화 방안이 발표된 12일을 기준으로, 2000년 1월 1일 이전에 등록된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면, 새 차를 살 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준비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자동차 영업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차를 구입하려는 소비자들이 꽤 눈에 띄었는데요, 정부 발표 이후에 그 동안 새차 구입을 미뤘던 소비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이 영업소만 평소보다 30% 가량 계약 문의가 늘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업계 자체적으로 할인 행사를 많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세금 감면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판매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차량은 약 550만대 정돈데요, 이 중 5%만 새 차로 교체한다고 해도 25만대가 넘는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업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4> 한 사람이 차 여러대를 구입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A4> 원칙적으로, 노후차 한 대당 신차 1대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대의 차를 구입해 세금을 감면받았다가 적발되면, 감면받은 세액뿐만 아니라, 40%의 가산세까지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한 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기 때문에, 중고차 두 대를 가진 사람은 새 차로 두 대를 모두 바꿀 수 있습니다.
또, 중고차를 처분하고 두달안에 신차를 등록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도 역시 가산세를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두달이 넘지 않도록 계약을 해서 차량 출고를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서 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그런데 특정 산업에 너무 지원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하고 있거든요?
A5> 네, 국민 세금으로 자동차산업을 지원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업계의 자구책이 마련되야 한다는 건데요.
이 부분에 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정부도 어제 향후 노사관계의 진전 여부에 따라 세금감면을 당초 계획한 올 연말보다 앞당겨서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의 불법 파업이나, 사측의 무리한 구조조정에 대한 경고인 셈인데요, 정부는 더 나아가 이번 지원을 계기로 노.사간, 또 완성차와 부품업계간의 상생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정부는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인데요,
시행일은 우선 다음달 1일로 잡혀있지만, 조세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재정위 전체회의가 오는 23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곧바로 합의가 되면 시행일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경제 투데이 (32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고리사채 피해대책 강구해야" 1:42
- 中企, 정규직 전환시 보험료 감면 1:52
- 이 대통령, 존 챔버스 시스코 회장 면담 0:30
- 공정위 "과징금 中企지원에 활용 검토" 0:36
- 한은 "시중 외화유동성 개선 지속" 0:26
- 24일 워싱턴서 G7·G20 재무장관회담 0:28
- 주택 55%, 올해 재산세 인하 2:00
- 1인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늘린다 1:28
- 인턴 취업지도 전문 프로그램 실시 1:29
- 자동차산업 활성화 방안 Q&A [경제줌인] 6:40
- 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0:36
- 저탄소사회 구현 '녹색보험' 도입 2:00
- 중소선박 건조자금 국가 지급보증 0:31
- 뇌물 업체 민자사업 참여 제한 0:23
- 공동구매 활성화, 교복가격 안정 1:30
- 치매노인 급증...'조기치료' 역점 2:31
- 오늘의 경제동향 1:34
- 알기 쉬운 경제용어 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