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30년이면 우리나라의 네 집 중 한 집은 식구가 한 명인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갈수록 늘어나는 1인가구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건축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결혼이나 고령화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급속하게 늘고 있는 1인 가구.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의 20.1%를 차지하고 있는 1인 가구는, 2030년엔 약 24%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집 걸러 한 집은 한 명만 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늘어나는 1인 가구 수요에 맞는 주택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당장 5월부터 1인 가구의 대표적인 주거형태인 원룸형과 기숙사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등 이른바 도시형 생활주택과, 일반 아파트를 같은 단지에 함께 지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해,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주상복합 형태의 원룸형.기숙사형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소음 기준과 주차장 완비 기준도 일반 주택에 비해 대폭 완화해, 건축을 용이하게 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주택조합이 토지소유권의 100%를 확보해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종전의 규정도 완화해, 95%만 확보하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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