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피해자 정부지원 확대
등록일 :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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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자동차 사고를 당한 저소득층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6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자동차 사고때 장학금 지원 범위를 피해자 유자녀로 한정했던 조항을 고쳐,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자신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피부양보조금 지급대상도 사고 당시 피해자 또는 배우자가 부양하던 65세 이상
노부모에서, 부양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 또는 유자녀와 생계를 같이하는 65세 이상
노부모로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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