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율인하와 공정시장가액 제도 도입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절반이 넘는 주택에 대해 올해 재산세가 인하됩니다.
이로써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재산세가 오르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공시가격의 60%, 토지와 건물은 70%로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주택 가운데 55.4%의 재산세가 작년보다 인하됩니다.
정부는 지난 1월 올해 주택분 재산세부터 세율을 종전의 0.15~0.5%에서 0.1~0.4%로 내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과표적용비율이 매년 5%포인트씩 인상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제도를 도입하고, 과세표준을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의 40~80%, 토지·건축물은 50~90% 범위에서 매년 시장상황 변화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율 인하와 공시가격 하락으로 전체 주택 1천324만호 가운데 55.4%인 733만호의 올해 7월 부과분 재산세가 작년보다 줄어들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산세와 함께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율을 공시가격의 0.14%로, 공동시설세율을 0.04~0.12%로 0.01%포인트씩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시가격 하락과 세율인하 등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택은 재산세가 증가하는 사례도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세 부담 상한제에 따라 지난해에 산출세액의 30~70%만 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하지만 재산세 증가 주택 가운데 90%에 이르는 주택은 5% 미만 소폭 오르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난해 재산세 환급분 내역을 국민들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지서에 명기해 발송할 방침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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