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4대 사회보험료가 감면됩니다.
정부는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기간제 근로자 고용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가 대폭 감면됩니다.
최근 기업의 고용조정이 비정규직에 대해 우선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관련법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 근속기간 2년 이상의 기간제 근로자와 파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 동안 줄여주도록 했습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대부분이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에 집중되어 있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 부담 능력이 미흡한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경감받았을 때는 경감액을 반환하고, 경감액의 3배 이하를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농어촌 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액도 현실화 됩니다.
현재는 농어촌 주민에게 보험료의 50%를 일률적으로 지원해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보험료가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개정해 소득과 재산, 생활수준과 경제활동참가율 등을 참작해 정하는 보험료부과점수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농어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의 형평성을 높이고 제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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