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1년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됐죠.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이 시간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차별의 현주소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김현근 기자!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장애인차별금지법 지난 11일 시행 1년이 됐는데요.
이 법은 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장 올해부터는 관련 규정이 확대돼 고용, 교육, 웹 접근성 등에서 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각 공공기관·학교·기업 등이 장애인에 대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특수학급이 있는 국공립 초·중·고등학교는 점자자료나 보청기, 휠체어 등을 갖춰야 하고, 중증 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 보조인력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편의는 2011년부터는 사립 초·중·고와 대학교도 제공하도록 하는 등 사회적 부담을 고려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은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까진 국민 의식의 전환과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하고 있지 않나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그 자체가 차별이 엄연한 현실임을 역설적으로 입증하잖습니까.
무엇 보다 장애인들이 느낄만큼 차별이 해소되기까진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법 시행이후 장애인에 대한 차별은 시정되고 있을까요.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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