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내 촉탁의 처방 허용
등록일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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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사회복지시설내에서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사회복지시설내에서 촉탁의사에게 진료를 받더라도 약을 처방받을 수 없어 반복적인 투약이 필요한 만성질환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은 의료기관을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해 생활하는 사람에 한해서 처방이 가능하고,
처방과 관련해 발생한 비용이외는 기존처럼 별도로 비용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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