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입영연기 규정강화
등록일 : 2009.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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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을 앞두고 있는 입영일자가 확정된 예비 복무자는 앞으로는 여권 발급자에 한해 60일 이내의 기간에서 입영연기를 할 수 있도록 입영기일 연기 처리규정이 강화됩니다.
지금까지는 여권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90일 기간내에 1회에 한해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병무청은 또 대학진학 예정자의 경우 만 22세가 되는 해의 5월 말까지 2년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만 21세가 되는 해 5월 말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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