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파격적인 금리 적용과 소득공제 혜택을 갖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다음달에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소유 여부와 상관없고 미성년자도 가입이 가능하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한 다목적 통장입니다.
무주택자 뿐만 아니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사람, 그리고 미성년자까지,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이 가능한 '주택청약종합 저축'이 다음달 6일 출시됩니다.
납입금은 매월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5천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청약시에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어디에나 청약이 가능하고, 최초로 민영주택을 청약하는 경우라면 원하는 주택의 규모도 선택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금리적용 기준도 기존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은 2.5%, 1년 이상 2년 미만은 3.5%, 2년 이상은 4.5%로 정했습니다.
장기주택 마련 저축에 대해 대부분의 은행들이 5년 이상이 지난 뒤에야 4% 이하 이율을 반영해온 것에 비하면, 파격적인 금리 적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청약저축처럼 근로소득자 가운데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해당 부처와 검토해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 청약저축과 청약예·부금 가입자의 통장 전환은 허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 하나, 기업, 신한, 농협 등 주택기금수탁 5개 은행에서 동시에 출시될 예정으로, 당일 은행창구가 혼잡할 것을 고려해 가입자가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은행별로 사전예약 신청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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