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 착공을 앞둔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에 대한 보상이 시작됩니다.
정부는 적법한 경작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줄 방침입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 구역 내 경작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이 7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로 보입니다.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은 다음달 말 확정될 예정이지만, 9월 착공이 목표인 만큼 정부는 보상업무를 조기에 시작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원칙적으로 적법한 경작자에게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보상해 줄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감정평가원이 참여하는 보상지원센터를 각 지역의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하고, 실질적인 보상업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4대강 살리기 기획단 내에도 상황실을 설치해, 보상 현황을 하루 단위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사시기 등을 미리 알려주는 '사업일정 예고제'를 시행하고, 보상을 받은 사람이 계속 농사짓기를 원할 경우엔 영농자금 지원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용지보상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구간을 지나는 통신관과 가스, 송유관 등에 대한 이설 작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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