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公, 상시 채무감면 실시
등록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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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돈을 제때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빚을 갚아준 '구상 채무자'들에 대해, 상시 채무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매년 일정 기간을 정해 한시적으로 채무 감면을 했지만,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오늘부터 연중 채무 감면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개인은 8년, 법인은 15년까지 장기 분할해 빚을 갚을 수 있도록 하고, 대위변제일
이후 발생한 연체이자를 감면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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