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식품 유통사례가 잇따라 적발돼 먹을거리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해 판매하다가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뿐 아니라 벌어들인 금액만큼 과징금도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불량 만두소와 멜라민 과자, 최근에는 천식 치료제가 들어간 육수 농축액까지 맘 놓고 먹을거리가 없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이처럼 유해 물질이 들어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다가 적발 된 경우 현재 위반사항에 따라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위해식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한 업자는 과징금까지 내야합니다.
위해식품이 적발될 경우 최초로 판매한 시점부터 적발시점까지 총 판매량에 소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과징금은 위해식품을 판매하거나 만들어서 2월 이상의 영업정치 처분을 받은 업자나 영업장 폐쇄명령 또는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받은 업자에게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영양성분을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어린이 기호 식품이 늘어납니다.
현재 영양성분표시 의무화 대상 식품인 레토르트식품과 과자, 캔디류, 초콜릿, 쨈, 면과, 음료 등에 김밥과 햄버거, 어육소시지, 샌드위치 등이 추가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와 함께 소비자가 음식에서 벌레나 쇳조각 같은 이물질을 발견해 신고했을 경우 해당 업체는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청이나 시, 도 또는 시,군,구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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