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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차질없이 시행"
등록일 : 2009.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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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주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되는 해입니다.

정부가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세정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의 수급 예상자는 모두 76만명.

정부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수급 예상자가 누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는 23일부터 안내문 발송을 통한 개별안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이번 신청안내 대상은 총소득과 부양자녀 등 4가지 수급요건 가운데, 재산을 제외한 3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근로자 가구입니다.

안내문을 받은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 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기간 동안에는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전자신고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세제는 일하는 빈곤층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되는 환급형 세액제도로, 모든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소득금액에 따라 최대 12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첫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고, 근로장려금 시행과 아울러 곧 발족을 앞두고 있는 '영세납세자 지원단'의 차질없는 설치 등, 올해 서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점업무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해 총력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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