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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지원금 허위수령시 1년간 지원 정지
등록일 : 200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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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로부터 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육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등 허위·부정 수령자에 대해 1년 동안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보육 지원금 전액은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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