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노사협력과 일자리 나누기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정부가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급여를 반납하거나 삭감한 근로자와 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급여 반납이나 삭감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려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급여 자진 반납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매출액이 전년에 비해 일정비율 이상 줄어든 중소기업이 임금 삭감을 통해 근로자수를 유지하거나 늘렸다면,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기로 한 것입니다.
가령 근로자 수가 10명인 중소기업의 작년 한해 1인당 임금총액이 1천만일 경우, 경영여건상 9백만원을 지급했다면, 차액인 1백만원에 인원수와 50%의 공제율을 곱해 총 5백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시말해, 고용인원의 수가 늘면 늘수록 공제 폭도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삭감되거나 반납된 급여가 신규 고용 시장으로 유입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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