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나 자동차 와셔액 등 유해물질을 어린이가 모르고 먹는 경우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만큼 위험한데요.
정부가 이처럼 유해물질이 포함된 상품에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판매중지 등의 엄중한 조치를 내렸습니다.
본드나 화장실 세정액, 자동차 와셔액.
우리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이는 고마운 제품들이지만, 자칫 어린이들이 먹기라도 한다면 독극물과도 같은 유해물질입니다.
지난 2004년에서 2005년까지 조사된 어린이 중독사고는 모두 214건.
이중 74%가, 가장 안전할 것으로 여기는 가정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정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제품들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의의 사고를 막아주는 것이 바로 어린이 보호포장.
정부는 어린이 보호포장을 하지 않은 세정액과 워셔액, 부동액 등의 6개 제품과 보호포장을 신고하지 않은 제품들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어린이 보호포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하기 위해 고안된 포장방식으로, 세정제 등 7개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의무화됐습니다.
정부는 보호포장을 하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2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내림은 물론, 보호포장 신고를 미필한 8개 제품에 대해서도 인증기관 자진신고를 통해, 안전기준 미달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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