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실생활과 기업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규칙이 대대적으로 손질됩니다.
이에 따라 행정규칙 천여건이 일괄 폐지될 전망입니다.
최근 5년 동안 한번도 개정되지 않는 행정규칙 천여건이 오는 8월까지 모두 폐지됩니다.
폐지 대상은 지난 200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5년 동안 개정되지 않은 행정규칙으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근거없이 국민의 권익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예인이 외국에서 취업 할 경우 국위선양과 품위유지 교육을 6시간 동안 의무적으로 받도록 한 예규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아 폐지되고 각종 공문서에 인지 대신 현금을 납부 할 수 없도록 하는 국세청 고시도 없어집니다.
아울러 제,개정 5년이 안되는 행정규칙도 원칙적으로 3년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해당 훈령 등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훈련.예규를 계속해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다시 설정하여 발령할 수 있도록 했고, 일몰제 적용에서 제외되려면 발령 1개월 전 법제처장과 협의를 거치도록했습니다.
법제처는 6월 중순까지 행정규칙에 대한 존속기간을 확정한 뒤 8월까지는 전면 재정비 작업을 마무리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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