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지방세 추징 유예 1년 연장
등록일 : 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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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경제난을 감안해 중고자동차 매매업소가 매입한 중고차를 매각하지 않을 경우 추징되는 지방세의 유예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도록 했습니다.
중고차 업체가 매입하는 중고차의 경우 지방세를 면제하고 있지만 대포차나 임대차를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1년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될 경우 중고차 업체는 1대당 50만~200만원에 이르는지방세
추징을 1년간 더 유예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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