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퇴직소득세 공제·환급 조치
등록일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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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퇴직소득세액 공제제도가 올 한해 한시적으로 도입됩니다.
이에 따라 올해 실제 퇴직하고 퇴직소득을 지급받은 거주자는, 해당 퇴직소득 산출세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 시행 전인 올해 1∼4월 퇴직한 근로자는 이미 낸 퇴직소득세 중 퇴직소득세액
미공제분에 대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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