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규도 개정됩니다.
정부는 지역업체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해, 해당 지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들의 참여가 한결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업체가 일정 비율 이상 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한해 확대·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76억원 미만 공사입찰때만 지역의무 공동도급제가 시행중이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 규모에 관계없이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 30%로 돼 있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최소 40%로 늘리고, 40%를 초과할 경우 2%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1점씩 가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주로 대형공사인 턴키공사의 경우엔 참여 가능한 지역업체가 제한적인 만큼, 참여비율을 20%로 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지역업체가 대거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공사 수주를 목적으로 업체들이 소재지를 이전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입찰공고일 이전 90일 이상 그 지역에 소재한 업체만을, 지역업체로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 중에 공포할 예정입니다.
KTV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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