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기업 7년간 조세감면
등록일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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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에서 처음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 기업이 탄생했습니다.
이 기업은 앞으로 7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등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서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처음으로 조세감면 혜택을 받는기업이 탄생했습니다.
백신 제조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과 높은 세계시장 점유율을 갖춘 베르나 바이오텍코리아로, 이 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앞으로 5년간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받게 됩니다.
정부가 경제자유구역내 대규모 외국인투자에 대해선, 별도의 외국인투자 지역 지정이 없이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 만으로 이같은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한 결과입니다.
현재 이 기업은 송도 바이오 단지에 3천만달러를 투자해 백신 제조 공장을 신축중이며, 오는 2012년이면 본격 가동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공사가 마무리되면 인근에 입주한 외국기업들과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생산기지로 만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간소한 절차를 통한 이번 조세감면을 계기로, 대규모 외국인투자 유치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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