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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자진 반납(삭감)액, 이렇게 세무처리하세요
등록일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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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부처와 기업에서 급여 반납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급여 반납시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세무 처리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우선 회사가 반납하는 급여를 모금해서 근로자 명의로 기부할 경우 당초 지급한 급여를 근로자의 소득으로 간주해 세무 처리해야 합니다.

가령 월급이 100만원인 근로자가 10만원을 반납해서 이 방식으로 기부했다면 회사는 100만원을 근로자 급여로 봐서 갑근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 100만원을 인건비로 처리하고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해 별도로 손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본인 명의로 기부한 10만원에 대해 갑근세 연말정산시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근로자가 아닌 회사 명의로 기부를 한다면 회사는 반납 받은 10만원을 익금으로 산입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자신의 명의로 기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 정산 때 기부금 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회사가 애당초 근로자의 실수령액만을 인건비로 회계 처리하는 경우라면90만원만 근로자 급여로 봐서 갑근세를 원천 징수합니다.

근로자는 반납한 10만원에 대해서는 갑근세 부담이 없는 셈입니다.

회사도 90만원에 대해서만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물론 삭감한 10만원을 추후에 기부금 등으로 쓴다면 손금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중소기업으로서 매출액 등이 전년 대비 일정 비율 이상 감소했지만 상시근로자 수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임금 삭감액의 50%를 회사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고용유지 중소기업의 근로자에 대해 임금 삭감액의 50%를 갑근세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기 때문에 통과되면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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