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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신용자·저소득층에 2조9천억 생계대출
등록일 : 2009.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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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경찰청, 공정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이해림 기자!

Q1> 최근 경기가 나빠지면서 불법 고리사채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정부가 대대적인 대책을 내놨다구요?

A1> 정부가 오늘 발표한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대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불법 대부행위에 대해선 단속과 감독을 강화하되, 서민들의 돈줄이 마르지 않도록 금융지원을 병행한다는 건데요, 정부는 먼저 신용도가 낮아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자와 저소득가구에, 총 2조9천억원의 생계대출을 해줄 방침입니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을 통해 최대 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고,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을 통해 저신용자 전용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금융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선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 지원이 이뤄지구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절차도 무료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Q2> 그런가 하면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이 대폭 강화된다죠?

A2> 검찰은 지난해 연말에 꾸린 '불법 사금융과 청부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 사범을 집중 단속한다는 계획이구요, 경찰도 불법 대부업자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최고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정위는 보다 근본적인 피해방지를 위해 대부거래와 대부보증의 표준약관을 재개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앞으로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 등 중요 사항은 채무자가 자필로 기재해야 하고, 인터넷으로 계약을 맺은 경우엔 대부업자가 계약서를 전자우편 등으로 채무자에게 송부해야 합니다.

또, 대부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즉 오후 9시부터 오전 8시 사이에 채무자를 방문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금융위원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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