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재조합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에 유전자재조합, 즉 GMO표시가 의무화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법제처는 보건복지와 식품안전 분야 행정규칙 126건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상품의 질을 강화시키기 위해 유전자를 변형시켜 만든 유전자재조합,GMO식품.
하지만 장기간 섭취할 경우 인체 부작용이 꾸준하게 제기되고 있어 불안감은 가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불안감을 해소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표시대상을 GMO 원료를 사용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유전자재조합 원료를 함량 5번째 이내로 사용해 최종 제품에 해당성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표시를 해 왔습니다.
또 의료인이 특정 회사의 의약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았을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이 정지됩니다.
리베이트 수수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대표적인 도덕적 해이라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희귀병 환자들에게 신속하게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도록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희귀의약품 지정기준이 `연간 총 수입실적 100만 달러 이하 또는 생산실적 10억원 이하'에서 150만 달러 이하 또는 15억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공휴일에 보다 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당번약국제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약사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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