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저작물에 대한 제재가 한층 강화됩니다.
정부는 인터넷 상에서 불법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하다가 3번 이상 경고를 받으면 대부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3진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에 불법 저작물을 올려놓거나 주고 받다가 적발돼 3회 이상 경고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서 사용자 계정이 정지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7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불법 저작물을 포털 사이트의 카페에 올렸다가 적발되면 문화부는 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심의결과에 따라 A씨는 경고를 받을 수 있고 이 같은 경고를 3번 이상 받게 되면 다시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업체에 사용자 계정 정지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사용자의 계정이 정지되면 이메일을 제외한 다른 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게 되고 정지 기간은 불법 행위 정도에 따라 최장 6개월까지입니다.
또 불법저작물을 상습적으로 유통하는 카페나 블로그도 3회 이상 적발될 경우 저작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시판을 폐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부는 온라인 발전을 저해하고 정부가 통제하려 한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심의를 저작권위원회에 맡기고 심의결정에 앞서 해당 이용자나 포털업체들이 의견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해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TV 강명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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