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록일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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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국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되고 국내 광고도 금지되며, 보험 관련 업자는 유치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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