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등록일 : 2009.04.29
미니플레이
다음달 1일부터 국내 병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소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다음달 1일부터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은 제외되고 국내 광고도 금지되며, 보험 관련 업자는 유치대행을 할 수 없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169회) 클립영상
- 인플루엔자A, 추가 발병관련 보건복지가족부 브리핑 7:37
- 정부, 멕시코 여행제한지역 지정 2:03
- 전 노선 입국자 대상 검역강화 2:19
- "SI 정보 신속·투명하게 알려야" 0:28
- SI 대응 민·관TF 운영 0:36
- 경상수지 사상 최대 흑자 1:20
- 윤 장관 "경기하강 속도 완화, 방향성은 그대로" 1:24
- 불법저작물 '3진 아웃제' 도입 2:05
- "대입 정상화돼야 공교육 정상화" 1:49
- 매장서 1회용 비닐봉투 사라진다 2:02
- 유전자재조합(GMO) 표시대상 확대 1:57
- 내달부터 외국인환자 유치·알선 허용 0:28
- 첫 국유 수목장림 내일부터 신청예약 0:25
- 올해 기초연구에 1조6천억원 투입 2:10
- 톡!톡! 정책정보 2:14
- 예술, 만남...그리고 감동 [현장 포커스] 9:54
- 4대강 농어촌 어떻게 개발되나 [정책&이슈] 23:34
- 자전거로 전하는 희망, 제1회 대한민국 자전거 축전 [릴레이 희망인터뷰] 3:03
- 이성은 감독 '진영이' [날아라 독립영화] 18:06
- 오늘의 주요소식(단신) 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