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0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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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 이하수준의 생활을 하면서도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수급자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승용차의 소득환산율 적용시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환산율을 세분화하고, 범칙금 등으로 차량 처분이 어려운 경우 ‘선보장 후처분’ 등의 특례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50%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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