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간의 주요 노동 정책을 전해드리는 노동정책 이모저모 시간입니다.
- 노동부장관 청년인턴사업 위탁기관 방문
이영희 노동부장관은 3일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 위탁기관인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를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인턴취업 예정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이 장관은 이날 취업 예정자 및 위탁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턴제를 통해 취업경험을 쌓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취업난 속에서도 일부 중소기업 등에는 상당수의 빈 일자리가 있는 만큼, 청년층이 눈높이를 낮춰 보다 적극적 구직노력을 기울일 것도 당부했습니다.
- 제1회 이달의 ‘노사한누리상’ 시상
‘이 달의 노사 한누리 상’ 의 첫 수상자로 ‘코오롱 노동조합 김홍열 위원장’과‘(주)삼정피앤에이’가 선정되었습니다.
‘김홍열 위원장’은 2007년 ‘노사 상생 동행’ 선언을 이뤄내며 상생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한편, 2008년 원가절감팀장을 맡으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을 20% 증가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단체 부문 수상자인 (주)삼정피앤에이는 기존의 ‘3조 3교대’ 근무제를 ‘4조 2교대제’로 혁신하면서 직원들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동시에 생산성을 17.7%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2007년「항구적인 노사 평화 선언」을 채택하는 등 안정적인 노사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 진폐재해자에 대한 보상을 연금으로 개편
진폐재해자에 대해 그간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보상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모두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개정안을 4월 13일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생애기간중에는 진폐재해자에게 진폐보상연금을, 진폐로 사망시는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진폐보상연금은 기초연금과 진폐장해연금으로 구성되고, 기초연금은 모든 진폐 재해자에게 똑같이 최저임금의 50%가 주어지지만 장해연금은 장해수준을 반영해 차등 지급됩니다.
-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 시행
노동부는 석면함유탈크 사용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등 「석면함유탈크 취급공정 근로자 보호대책」을 시행합니다.
먼저 4월과 5월중에 식약청에서 석면함유탈크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 133개소 대한 점검을 우선 실시하고 향후 총리실의 「위해물질관리 T/F」를 통하여 석면함유탈크 수입업체와 공급선을 파악하여 추가로 점검을 추진합니다.
점검결과 석면함유 탈크를 사용하는 경우 즉시 사용중지 조치를 하고 불이행시
사법처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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