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24일에 불법 사금융 피해 방지를 위한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연 데 이어서, 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경찰청 등이 범부처 합동으로 피해 방지 대책을 내놨는데요.
경제줌인, 오늘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Q1> 이충현 기자, 먼저 불법 사금융 이용 상황과 지속되는 피해의 원인에 대해서 좀 정리해주시죠.
A1> 일자리를 잃거나 낮은 신용으로 인해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가장 절박한 상황에서 찾는 것이 대부업체, 이른바 사금융권입니다.
그런데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피해를 입더라도 신고를 기피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금융 업체들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상당부분 수입원으로 삼는 만큼, 일부는 턱없이 높은 이자는 물론 불법 추심행위까지 불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4월 사금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세 이상 국민의 5.4%인 189만명이 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규모가 무려 16조5천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그렇다면, 이번 불법 사금융 피해방지 대책의 기본 방향은 무엇이고, 이전의 대책들과 다른 점은 무엇인지 정리해 볼까요.
A2> 우선 추경예산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을 활성화한다는 점이, 이전과 다른 대표적인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요.
준비된 화면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취업도 어렵고 자금을 융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국은 돈줄이 말라서 불법 대부업체에까지 손을 내밀게 되는데요.
정부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모두 2조9천억원에 달하는 대출자금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기존의 일반은행 이용이 어려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들은, 이르면 오는 6월부터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생활자금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서, 일부 재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계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에겐, 보유재산을 담보로 저리의 생계비 융자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우리은행과 농협 등 14개 시중은행을 취급 금융기관으로, 저신용자 전용 대출상품에 대한 개발과 판매를 활성화하기로 했구요.
결론적으로 불법 사금융 엄단에 따른 서민금융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신용자들에게 정부차원의 금융지원을 해준다는 것이 큰 특징입니다.
Q3> 이렇게 저신용자들에 대한 대출 지원을 하는 한편으로, 불법 사금융에 대한 단호한 단속이 병행되죠?
A3> 이전의 대책들은 주로 이용자 스스로가 주의하고 확인할 것을 당부하는 등 사후 대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반면, 이번 대책은 지속성을 두고 유관기관이 함께 단속해나간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연말부터 쉰일곱개 검찰청에 편성된 불법 사금융 청부폭력 전담팀을 중심으로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왔는데요.
기업형 대부업체의 고리 징수와 조직폭력배가 개입된 불법채권 추심사건에 대해서는, 약식기소가 아닌 구속수사와 정식 기소를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 역시 2천명에 가까운 지능팀을 전담 수사조직으로 활용하는 등, 민생침해범죄 소탕 60일 작전을 지난달부터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를 통해 광범위한 첩보수집 활동은 물론, 불법 대부업에 대한 상시단속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금감원과 지자체, 경찰청간 인력지원과 공조수사를 강화하는 한편, 국세청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오던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Q4> 끝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이 불법 대부업체를 구분하는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지 궁금하구요.
피해를 입고 난 뒤 소송을 원할 때 정부차원의 도움은 없나요?
A4>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무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이들 사업자들의 등록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또 근본적인 피해 방지를 위해, 대부거래 약관도 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바뀝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대부금액과 이자율, 변제기간처럼 중요한 사항은 채무자가 반드시 자필로 적어야 하고, 오후 9시 이후 심야 시간엔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자를 찾아가 빚을 독촉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대부보증 표준약관'도 새로 만들어서, 보증인이 각종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3백만원에 달하는 사금융 피해 소송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용불량자와 저소득층에겐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개인회생과 파산신청절차를 무료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내 검색포털 등에서 사채나 고금리 등을 검색할 경우 서민금융포털에 곧바로 접속 할 수 있도록 해, 서민 금융지원 내용은 물론 사금융 피해 예방과 신고방법 등을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충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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