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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완화'
등록일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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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될 전망입니다.

최근 경기침체로 늘어나고 있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A씨는 최근 사업부도로 소득이 없는 상태지만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자녀의 이동수단인 2000cc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초생활 수급자에 선정돼지 못했습니다.

지적장애 2급으로 중학생 딸과 함께 살고 있는 B씨는 장애로 인해 취업이 불가능하지만 70세가 넘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어 수급자 명단에서 탈락했습니다.

이처럼 생계를 잇기 힘든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면서도 관련 규정 때문에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보호하기 위해 선정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빈곤층이라도 자동차를 가지고 있으면 기초 생활 수급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론 차량과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소득 환산율을 세분화해 수급자 대상폭을 더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부모나 아들 딸 등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30% 이하일 때만 기초수급 대상에 포함시켰던 현행 기준을 150%이하로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신용회복 상환금과 대출이자 등도 지출 비용으로 인정,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까다로운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70만명의 빈곤층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정 수급을 막기위해 현재 일년에 한번 실시하고 있는 급여내역 조회를 매달 실시하는 한편, 기초노령연금 신청 제외자로 분류돼 있는 집행 유예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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