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오늘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는 기업구조조정에 보다 속도를 내기 위한 후속 추진계획도 확정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충현 기자!
Q1> 먼저 기업구조조정 후속 추진계획의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A1> 정부는 최근 외환·금융시장이 안정세를 회복하는 등, 기업 구조조정 추진에 따른 충격 흡수능력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구조조정 작업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후속 추진계획이 확정 발표된 것입니다.
우선 대기업 그룹의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악화우려가 있는 계열그룹 45곳에 대한은행중심의 평가에 이어, 재무구조 평가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재무구조개선 약정 체결을 통해, 주채권은행이 계열사 매각과 같은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여신이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대해서도, 주채권은행이 엄격한 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하도록 하는 등 지금보다 면밀하고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편, 건설업과 중소조선업, 해운업을 대상으로 해오던 개별업종 구조조정과 관련해서는, B등급 이상 업체에 대해서도 상시 평가를 적용하도록 하는 등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확산을 방지하고, 워크아웃 추진업체에 대한 조기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Q2> 오늘 브리핑을 한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문제에 관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구요?
A2> 김종창 금감원장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이같은 부실책임이 있는 경영진의 기업회생절차 남용을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채권은행이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충당금 적립부담을 50%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회생 가능성이 높은 워크아웃 기업에 대한 신규자금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장은 이와 관련해 오늘 채권은행장 간담회를 열어, 은행장이 직접 구조조정 업무를 챙기도록 촉구하는 등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해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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