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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별 수업시간 20% 범위서 자율
등록일 :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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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초·중·고교에서 재량으로 특정 교과의 수업시간을늘리거나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학교자율화 추진방안 시안에 따르면 전국 각 초·중·고교는 국민공통 기본교육과정이 정한 연간 총 수업시수의 20% 범위 내에서 교과를 증감 편성하거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을 통합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교사초빙은 정원의 10%에서 20%로 상향 조정되고 교육과정에 특례가 인정되는 자율학교 비율도 현재 전체 학교의 2.5%에서 내년까지 20%수준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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