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등록일 :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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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경유 차량을 신규로 구매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최대 5년간 면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휘발유 차량에 비해 연비가 좋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경유 차량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며, 금액은 1년에 약
11만원부터 3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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