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환자 유치 오늘부터 가능
등록일 :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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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국내 병·의원들이 외국인 환자를 직접 유치하거나 대행기관을 통해 외국인 환자를 소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개정 의료법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의 외국인 환자 유치·알선 행위가 오늘부터 허용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내 환자들의 의료 이용에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 국내 거주 외국인
제외, 국내 광고 금지, 보험 관련 업자의 유치대행 금지 등의 보완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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